2022.09.04 금융위에서 발표한 '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'에 대해서 알아보자.
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.
1. 주식매수청구권
물적분할&상장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분할 추진 전 가격으로 사준다.
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이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 가격으로 적용함.
( *시장가격 : 물적분할 결의일 전일부터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, 최근 1주일간의 주가를 모두 가중 평균한 값)
주식매수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회사의 자금부담으로 분할 결의안 자체가 부결될 수 있는 효과 기대.
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는 기존 합병, 포괄적 주식교환, 영업양수도 분할합병이었으나, 이번 개정안에서 물적분할 후 상장도 포함시킨 것.
2. 공시강화
구조조정, 매각, 상장 등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과 기대효과, 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공시해야 한다.
물적분할 이후 자회사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면 예상 일정을 공시. 추후 상장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공시 必
3. 자회사 상장강화
거래소가 분할 이전 회사의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, 미흡한 경우에는 상장을 제한.
개정 전 이미 물적분할 한 회사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장 심사 강화 적용.
4. 아쉬운 점
시장가격보다 공정가치 기준 평가해서 사주는 게 더 좋음(시장 가격으로 할 경우 회사가 임의로 시세를 움직일 가능성 존재)
자회사 주식 배정은 제외 - 사실 이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긴 하다. 분할해서 생기는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해 주는 방식. 해외 선진화된 시장의 기업들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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